무허가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태0제약]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아래와 같이 “태봉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태봉두충염자”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등급 |
회수사유 |
태봉제약 (태봉두충염자) |
전 제조번호 |
2등급 |
허가(신고)받지 않은 한약재(태봉두충염자) 제조 및 판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