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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배리셀라주(수두생바이러스백신), (주)녹십자]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5-01-06
조회수
47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녹십자가 2024.5.31.자로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배리셀라주(수두생바이러스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4.2.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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