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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 유전자재조합) 외 1품목, (주)한국얀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88
등록일
2025-02-25
조회수
11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한국얀센이 2024.7.4.자로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 유전자재조합)', '트렘피어원프레스오토인젝터주(구셀쿠맙,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5.5.19.


※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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