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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도매업자(의약품 도매상 등)께서는 운송 담당자가 마약류를 운송 · 인수 · 인계 시 수령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여, 마약류 수입 및 운송 관리 지침(붙임 파일 참고)에 규정된 사항 전반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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