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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4
등록일
2025-10-13
조회수
8
첨부파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하여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민원과 언론보도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자가주사제(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교육이 필요하거나, 최초 교육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 위반 시, 약사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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