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44
- 등록일
- 2025-10-13
- 조회수
- 8
- 첨부파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하여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민원과 언론보도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약사법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자가주사제(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교육이 필요하거나, 최초 교육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사항 위반 시, 약사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