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자격취득 외 보수교육 추가) 시행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88
- 등록일
- 2025-11-03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35조제1항이 개정되어
2025. 10. 23.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 교육내용을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체육단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의 자격취득과정 외에 보수교육에도 포함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제2항 각 호 16개 유형 기관·시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을
성평등가족부 나라배움터 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youthnet1.kr)를 통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