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제도」온라인 교육(마약류취급자 대상) 안내(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등 보고유예 종료 포함)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0-04-14
- 조회수
- 561
- 첨부파일
1.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병·의원), 소매업자(약국),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제도변경사항* 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2020년도 상반기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0년 5월 18일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한 보고 및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2019년 1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3.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교육수강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동영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매뉴얼 → 동영상게시판
(1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일반관리대상 제조번호 등 보고유예 종료 포함)
(2편) 시스템 소개 및 활용 방법
(3편) 상세 취급보고 방법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법 개정사항 포함)
※ 【교육자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