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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11/7~)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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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시설(9종) :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감성주점 4) 콜라텍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공연장 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1) PC방 2) 결혼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교습소 포함) 5) 직업훈련기관 6) 목욕장업 7) 공연장 8)  영화관 9) 놀이공원·워터파크 10) 오락실·멀티방 등 11) 실내체육시설 12) 이·미용업 13) 상점·마트·백화점 14)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 시설 외 실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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