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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2/7~2/18) 수정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2-18
조회수
6358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2/7~2/18) 수정



□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 2. 7.(월) ~ 2. 18.(금) / 수정

  

사적모임 인원 제한(유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1·2그룹) : 21시까지 제한

  - 학원, 영화관, PC방 등(3그룹) : 22시까지 제한

 

실내체육시설·멀티방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유지)

  - 백화점·대형마트·학원·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 해제(1.18.~)


○ 행사·집회, 종교시설 방역수칙 현행 유지


 

 

□ 상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방역수칙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방역수칙 게시·안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집회행사

(50 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 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4㎡ 당 1명 준수,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종전수칙(49+접종완료자 201) 택일 적용 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접종구분없이 50명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완료자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유흥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 21시까지, 종완료자 이용가능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식당·카페

■ 21시까지 운영(21시 이후 포장·배달)

■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 카지노 : 21시까지 운영, 경륜·경정·경마장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 취식 불가능

■ 방역패스 의무시설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영화관

공연장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금지(종료시간은 24시 초과금지)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 운영,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의무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취식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방역패스 의무시설

학원

22시까지 운영(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밀집도 제한 :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 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22시까지 운영

■ 접종 여부 구분없이 4㎡당 1명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여부 구분없이 이용 가능, 취식 불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이용 가능,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

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이용 가능,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없음, 접종여부 구분없이 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안내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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