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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기준 변경되는 방역지침 안내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5536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해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요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

1.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2. 격리통지 문자·SNS로 간소화

3. 11종 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1. 확진자의 동거인, 수동감시로 전환

    -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기존

 변경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 적용시기
    - 2022. 3. 1.부터
      ※ 단,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 3.14.(월)부터 적용


  ○ 검사방식
    - 3일 이내 PCR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2. 격리통지서 문자 전송, 격리해제확진서 발급 중단
     - 격리통지서는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로 발급합니다.
     - 격리해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로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을 중단합니다.


  ○ 적용시기
    - 2022. 3. 1.부터




3.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적용시기
    - 2022. 3. 1.부터
      ※ 향후 새로운 변이·접종상황에 따라, 재개 또는 폐지 검토


  ○ 대상시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감염 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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