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분류 | 위생민원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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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민원서식명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업(숙박,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자가 양도,상속, 기타등으로 권리의 이전을 하고자 할때 민원사무임 | ||
상담장소 | 보건위생과 (보건소 3층)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 ~ 67,500원 (5종~1종) |
처리요건 | 이.미용업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동의확인, 동의하지않을시 면허증 사본지참 | ||
처리흐름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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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