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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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민원분류 | 위생민원 | 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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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 ||
민원서식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다운로드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자가 신고증을 분실, 훼손하였거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상담장소 | 보건위생과(3층)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흐름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상담(3층) 및 접수 ⇒ 처리 ⇒ 교부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5항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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