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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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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구분 소아
(만18세미만)암환자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체 암종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 선정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5대암 진단

폐암 :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매년)

진료비 발생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2024년: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지원
항목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음.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자격 유지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자격 유지시)

  • 타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의료비 등)

사업 안내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홈페이지 접속 → 국가지원프로그램 → 암환의료비지원사업

  • ①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 ②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금액
  • ③ 소아암 소득재산기준 등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구분 구비 서류
공통
  • 1.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 담당부서 비치
  • 2. 진단서
    • ①최종병명 ②질병코드 ③진단일자 ④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안됨) 반드시 기재
  • 3. 환자 명의의 통장(압류방지통장 안됨)
  • 4. 치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5. 약 처방전(약품명, 진료과 확인)과 영수증(금액 확인) 같이 제출
    • 하나만 제출 시 인정 안 됨. 간이영수증 안됨.
  • 6. 의사소견서(해당시)
    • 타과진료, 응급실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
소아 암환자 추가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3. 의사소견서(해당시)
    • 타과진료, 응급실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희귀약품구입비, 가발구입비, 상급병실 10일 이상 사용시등

지원절차 (소아암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1. 관할보건소 신청
  2. 등록 및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접수
  3. 대상여부 결정
  4. 치료비 지급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의료과 검진팀 (☎02-450-1577)

담당 : 보건의료과 남해경(☎02-45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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