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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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소아 (만18세미만)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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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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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전체 암종 |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1.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1년 6월 30 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5대암 진단 폐암 :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매년) |
2. 진료비 발생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2025년: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024년: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1, 2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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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및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 연간 최대 2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 기간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자격 유지시) |
의료비를 지원 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자격 유지시) |
- 타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의료비 등)
사업 안내 :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홈페이지 접속 → 국가지원프로그램 → 암환의료비지원사업
- ①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 ②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지원금액
- ③ 소아암 소득재산기준 등
제출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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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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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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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소아암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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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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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접수 -
대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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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
문의전화 : 보건소 보건의료과 검진팀 (☎02-450-1577)
담당 : 보건의료과 전금만(☎02-45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