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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 생활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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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학교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나?

현재 에이즈감염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에이즈감염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에이즈감염 위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과거와 같은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원만한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건강검진에서 감염사실을 알 수 있나?

우리나라 에이즈 관련법에는 에이즈 검사 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의 신체검사에 에이즈검사가 본인도 모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직장의 단체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그 결과가 사업주에게 일괄 통보됨으로 감염사실 노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직장검진이 결정되면 HIV 항체검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결과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청할수 있다. (필요시 보건소에서 지원)

감염인의 병역의무는 일반인과 같은가?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현역 복무중에 에이즈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복무를 면제받는다. 만일 징병신체검사시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감염확인서를 갖고 본인이 징병검사 당일 지정장소에 참가하여 군의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징병검사후 확인된 감염인은 소집통지서 사본을 시·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여 소집전 국방부와 협의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기타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받는다.

감염인의 직업에 제한이 있는가?

에이즈예방법 제18조에 의하면 성병정기검진대상 업소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다방여자종업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기타 성병매개우려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보건소에 감염인 등록시 받는 도움은?

  • 정기상담
    • 개인건강, 생활 및 심리상담 등
  • 진료비 지원
    •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만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건소에 진료영수증 제출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진료비 후불 의료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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