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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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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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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서식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임대차계약서 지참-확인서류)
    • 위생교육필증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한국식품산업협회 3470-8150~8165 www.kfia21.or.kr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2631-7313 www.kemfa.or.kr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929-2434,2494 www.kfdd.or.kr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2294-2269 www.kccia.com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대리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영업주 인감날인, 인감도장 지참), 영업주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용 및 수수료
  1. 수 수 료 : 증지 28,000원
  2. 면 허 세 :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업무처리 절차 신청 → 서류확인 → 결과처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관련문의

- 식품안전팀 (☎450-1917)

유의 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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