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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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운반업 영업신고
관련영업 |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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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임대차계약서 지참-확인서류)
- 공통서류 : 위생교육필증 (위생관리책임자)
교육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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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 3470-8150~8165 | www.kfia.or.kr |
- 업종별 구비서류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기타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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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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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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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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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 사항(대리신고 시)
- 개인의 경우 : 위임장 (영업주 인감날인, 인감도장 지참), 영업주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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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준수사항 | 다운로드 |
비용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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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업무처리 절차 | 신청 → 서류확인 → 결과처리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가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
관련문의 |
- 식품안전팀 (☎450-1916) |
유의 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