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납제도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5
- 조회수
- 4854
-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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