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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제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25
조회수
4854
- 분납제도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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