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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발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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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효율적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해 드립니다.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께서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편리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시일 :4.2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신청방법

  • 방법 1 : 홈페이지에서 회원로그인후 간편 신청
  • 방법 2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우편 : [05026]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팩스 : 02)411-1756

문의사항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66∼9)

주의사항

핸드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변경 전 핸드폰번호를
삭제 요청하시고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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