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재활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장애인 > 의료재활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중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또는 18세미만 장애아동)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기관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세부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 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2024.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5의2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로 적용되는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2-450-762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