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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위반률 50%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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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

[사례 1]

  • 위반내용 :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00(주)는 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생산품:세탁기부품) 오존층파괴물질인 TCE(유기용제)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00년 00월 00일부터 탈지시설(2.6㎥×3기)을 설치ㆍ운영하면서 000회사로부터 TCE 3,000ℓ(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구입량)를 구입하여 세탁기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폐TCE 500ℓ는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약 2,500ℓ TCE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채 대기로 무단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동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주)00업소는 자동차정비 및 판금후 도장을 위해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20㎥×1기)과 흡착에의한시설(450㎥/분)을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도장시설은 자동차수리·판금후 도색작업 및 자연건조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동 도장시설에 용도변경(추가)허가 없이 2003년 00월 00일 열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조작업을 하고 있고 기허가 받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시설 450㎥/분)의 성능을 무용지물(활성탄에 흡착된 신너가 열풍에 의해 파괴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로 하는 시스템을 2003년 00월 00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벤젠, 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신너 0ℓ/일×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신너량 0ℓ/일×가동일수)를 대기로 배출 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3]

  •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위반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2002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 (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4]

  •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2003년 00월00일부터 2004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 5]

  •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가공한 자동차부품을 하청 받아 크롬 등의 금속을 도금하는 업소로서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환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 도금시설(3㎥×5기, 5㎥×2기)을 00년 00월 00일 임의로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2002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 (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위반내용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 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6]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2002년 00월경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사례 7]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폐수배출시설(나염세척기 5기, 원단세척기 2기, 탈수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일 300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보일러 7톤/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기(수질)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됨

[사례 1]

  •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00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0㎥×2기)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50㎥/분×1기,활성탄 충진량 3,375㎏, 교환주기 120시간)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 하면서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pass를 설치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신너배출량 산정(예)
  • 신너 배출량 : 신너 사용량 ­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신너 사용량 : 점검기간 신너구입량+(폐인트 구입량×신너 함유량)
  •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폐활성탄량×신너흡착계수(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 참조)

[사례 2]

  • 위반내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2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2003년 00월 00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요시설인 살수펌프가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2003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산처리시설(12㎥×3기)을 운영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00㎏(염산사용량㎏/일×염화수소 배출계수(허가서류참고)×가동시간/일×가동일수)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3]

  • 위반내용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02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00업소는 섬유제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1대)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00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4]

  • 위반내용 : 폐수 무단방류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 10일(2차위반시 조업정지 3월)
  • 위반사례

    본 업소는 00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안료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폐수 약 000통(0톤×00일)을 방지시설(물리·화학적처리시설 140㎥/일)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5]

  • 위반내용 : 폐수 무단방류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후 방류하여야 함에도 구하고 (주)00업소는 염색가공시 발생하는 000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 등의 용량부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2003년 00월 00일 개방된 집수조 1/2지점의 벽면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가 있는 배관을 하수도로 연결·설치한 후 동 집수조의 일부 및 주변을 복개하여 비밀 배출구를 은폐시켜 000톤(집수조 상부에서 비밀배출구 지점까지의 높이×집수조의 가로×세로×무단방류 일수)의 원폐수를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통해 인근 00하천으로 무단방류 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6]

  •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8제1항 제3호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상 깨끗한 물로 희석하지 않으면 적정처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00업소는 골판지 제조시 발생하는 OOO톤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폭기조와 침전조의 용량이 부족하여 유기물질의 미분해와 침전조에서의 슬러지의 부상·월류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2003년 00월 최종침점조 월류 배관에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연결하여 단속시에는 동 지하수배관에 설치된 펌프를 작동시켜 배출되는 폐수를 지하수 공급압력으로 자동차단과 함께 교묘히 희석·처리하고, 최종침전조에서 월류되는 잉여폐수는 재이용을 빙자하여 설치한 배관을 이용 생산공정으로 돌리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 7]

  • 위반내용 : 발생폐수 희석방류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00업소는 2003년 9월 0일부터 제품생성후 발생되는 폐수의 염분농도(5%)를 낮추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순수 지하수 1,225톤/일을 희석하여 방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업하여야 함

[사례 1]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용해시설(1.0㎥×2기)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250㎥/분×1기)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지항목이 103.4㎎/s㎥으로써 배출허용기준(70㎎/s㎥)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사례 2]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사례

    2003년 00월 00일 (주)00제조업체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염화수소(Hcl) 항목이 214ppm으로써 배출허용기준(50ppm)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사례 3]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사례

    (주)00제조업체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도금시설(3.4㎥×5기)등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크롬이 5.34㎎/ℓ(배출허용기준 2㎎/ℓ), 아연이 4.92㎎/ℓ(배출허용기준 5㎎/ℓ), 총질소(T-N)가 125.8㎎/ℓ(배출허용기준 60㎎/ℓ)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함

[사례 4]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위반사례

    2003년 00월 00일 (주)00업소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항목이 241.6㎎/ℓ(배출허용기준 120㎎/ℓ), 총질소가 400.0㎎/ℓ(배출허용기준 60㎎/ℓ), 크롬이 7.54㎎/ℓ(배출허용기준 2㎎/ℓ), 아연이 6.97㎎/ℓ(배출허용기준 5㎎/ℓ), 납이 5.96㎎/ℓ(배출허용기준 1㎎/ℓ)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훼손·방치

대기방지시설의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계류의 고장ㆍ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1]

  • 위반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4호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00업소는 도금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배출시설인 니켈도금시설(7.87㎥×1기)에서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400㎥/분×1기)로 연결된 닥트가 훼손 되어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비산 등 집진효율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본 업소는 00제조업체로서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도장시설(5.5㎥ ×1대)을 가동하면서,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흡입·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에 의한 시설 450㎥/분×1대)의 송풍기 연결부분이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

[사례 1]

  • 위반내용 : 자가측정 미이행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경고)
  • 위반사례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하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을 측정한 날로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하나 00업소는 제조업소(대기 3종)로서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까지 도금시설(4.5㎥×4대) 등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세정식 집진시설 450㎥/분×4대)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 위반내용 : 자가측정 미이행
  •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경고)
  • 위반사례

    (주)00제조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 당시까지 건조시설(250㎥/일)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300㎥/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

[사례 1]

  • 위반내용 :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나, 00업소는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 위반내용 :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3항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00석재(주)는 대리석을 생산하는 업소로서 동 업소의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경우는 방지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03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기타 위반사례

[사례 1]

  • 위반사항 : 가동시작신고 미이행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조치사항
    •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명령

[사례 2]

  • 위반사항 : 환경관리인 미선임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 련 법 :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 47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천만원 이하)

[사례 3]

  • 위반사항 : 조업정지명령 미이행
    • 사업자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명령(개선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기간내에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 조치사항
    • 조업정지(2차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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