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돌(출산)축하금이란 ?
-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첫돌(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2025. 1. 1.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첫돌축하금 지원
※ 2024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광진구 1년 거주 미충족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는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 - 지급제외 대상 :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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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1회 지원]
- 지급형태 : 광진구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광진구출산축하금)을 서울Pay+앱을 통해 지급
- 사용기간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광진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문화, 교육 서비스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레저,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조례 별지1호 서식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유의사항: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