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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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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이란 ?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 신설로

        첫째, 둘째 자녀는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셋째자녀부터는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금액 :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1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 처리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
  • 특이사항 :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담당 : 가정복지과   허영희   02-450-7568

최종수정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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