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아동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 : 만 18세 도래전까지 지원
- 일반아동 : 만 18세 도래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아동양육보조금(월/인) : 551천원(중증 장애인 627천원) (국비 40%, 시비 60%)
- 장애아동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비 40%, 시비 60%)
- 입양아동 양육 수당 : 월 20만원/인 (국비 40%, 시비 60%)
- 신청방법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에 관련서류 첨부 구애 신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양육비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 증빙자료 추가로 제출)
입양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지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기간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입양기관(지부)이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일괄청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을 것)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 : 지원내용에 따라 350천원 ~ 500천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천원
- 신청방법 : 미혼모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후견인 등)이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