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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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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시행규칙 제74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6조

개요

부동산 관련 민원 서류(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발급

민원서류 및 수수료

민원서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민원서류명 단위 발급수수료 열람수수료 비고
토지(임야)대장 1필지 500원 300원 20장 초과시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추가
지적(임야)도 1장 700원 400원

기본단위(A4) 초과시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1,500원
100원 흑백: 1,000원
칼라: 1,5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1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 300원 20장 초과시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 추가

건축물대장 1건 500원 300원
건축물현황도 1장 100원 1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장 1,000원 없음
지적삼각(보조)점성과 1점 500원 300원

지적도근점성과

1점

400원

200원


유의사항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시 소유자의 등록번호 전부를 표시하여 발급·열람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하려는 경우 건축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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