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임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수당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1회당 20,000원)
공지사항
Total: 63건 [ 1 / 7 pages ]
- 63 기획예산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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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기획예산과 2024-07-12
- 59 기획예산과 2024-07-12
- 58 기획예산과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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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기획예산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