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13.3.1부터 지원대상 연령(36개월 미만→ 취학전아동) 및 소득기준(차상위이하 가구→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양육수당 신청) 바로가기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이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24개월~85개월, 즉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간 지급)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지원방법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구비서류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혹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금액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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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 지원액(단위:원) | 연령(개월) | 지원액(단위: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000 | 24개월~35개월 | 200,000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000 |
상담문의
- 신청관련 문의 : ☎129 또는 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가정양육수당 문의 ☎02-450-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