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도안 작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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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예시) |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작도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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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 8㎜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
- 심벌마크 각 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 연장선의 내각은 60도,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 |
도안 내부 표시 문자
도안 내부 표시 문자
| 재질구분 |
표시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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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 |
무색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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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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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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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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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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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팩
(살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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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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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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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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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코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된 경우('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도포·첩합 등'이란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종류 |
분리배출방법 |
| 종이류 |
-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
- 2. 비닐 코팅된 표지, 테이프, 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비닐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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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 |
- 1. 병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 ※ 소주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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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
- 1.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2.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가스를 제거한 후 배출
- ※ 가스 제거 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제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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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류 |
- 1.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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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페트
(투명페트병) |
-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 (플라스틱류와 분리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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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류 |
- 1.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부속품을 제거한 후 배출
- ※ 삼푸, 세제, 유색페트병, 배달용기, 도시락용기 등은 물로 헹군 후 배출
- 플라스틱 장난감: 전지 제거(탈착 가능한 경우) 후 부착상표, 부속물 분리하여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부피가 큰 대형완구는 대형폐기물로, 재질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종량제봉투(소형) 또는 대형폐기물(대형)으로 배출
- 재활용 불가(종량제봉투); 칫솔, 일회용면도기, 필기구류, 파일철, 알약포장재, 혼합재질 옷걸이, CD/DVD 등
- 재활용 불가(대형폐기물): 낚시대, 유모차, 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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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로폼 |
- 1.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 2. 컵라면 용기 등 식품 용기는 물로 헹궈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수거불가
- ※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건축용 내외장재(단열재 등)는 특수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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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
-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종이류와는 따로 묶어서 배출
- ※ 빨대, 뚜껑 등 부착물은 제거한 후 플라스틱류로 배출
- ※ 대상품목: 우유팩, 멸균팩(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 재활용 불가(종량제봉투): 마트 식품 포장용 랩(PVC), 노끈,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등
- ※ 재활용 불가(대형폐기물): 비닐장판, 천막, 돗자리, 에어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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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
-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필요 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 대상품목: 과자/커피/삼각김밥 포장 비닐, 유색 비닐봉투,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등
- ※ 작아도, 스티커가 붙어도, 물이나 기름이 묻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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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배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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