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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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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도안 작도 요령

일반적인 경우(예시)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도요령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 8㎜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

 - 심벌마크 각 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 연장선의 내각은 60도,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


도안 내부 표시 문자

도안 내부 표시 문자
재질구분 표시도안

합성수지

재질

무색페트

무색페트 무색페트 바이오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캔류

철 알미늄

종이

 종이

 종이 분리배출표시

 일반팩

 (살균팩)

 일반팩 분리배출표시

 멸균팩

 멸균팩 분리배출표시

유리

유리 분리배출표시

도포·첩합 등

도포 첩합 등

※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코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된 경우('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도포·첩합 등'이란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종류 분리배출방법
종이류
  •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
  • 2. 비닐 코팅된 표지, 테이프, 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비닐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유리병
  • 1. 병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 ※ 소주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 1.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2.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가스를 제거한 후 배출
  • ※ 가스 제거 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제거해야 함
고철류
  • 1.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무색페트

(투명페트병)

  •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 (플라스틱류와 분리하여 배출)
합성수지류
  • 1.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부속품을 제거한 후 배출
  • ※ 삼푸, 세제, 유색페트병, 배달용기, 도시락용기 등은 물로 헹군 후 배출
  • 플라스틱 장난감: 전지 제거(탈착 가능한 경우) 후 부착상표, 부속물 분리하여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부피가 큰 대형완구는 대형폐기물로, 재질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종량제봉투(소형) 또는 대형폐기물(대형)으로 배출
  • 재활용 불가(종량제봉투); 칫솔, 일회용면도기, 필기구류, 파일철, 알약포장재, 혼합재질 옷걸이, CD/DVD 등
  • 재활용 불가(대형폐기물): 낚시대, 유모차, 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스티로폼
  • 1.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 2. 컵라면 용기 등 식품 용기는 물로 헹궈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수거불가
  • ※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건축용 내외장재(단열재 등)는 특수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종이팩
  •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종이류와는 따로 묶어서 배출
  • ※ 빨대, 뚜껑 등 부착물은 제거한 후 플라스틱류로 배출
  • ※ 대상품목: 우유팩, 멸균팩(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 재활용 불가(종량제봉투): 마트 식품 포장용 랩(PVC), 노끈,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등
  • ※ 재활용 불가(대형폐기물): 비닐장판, 천막, 돗자리, 에어매트 등
비닐
  •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필요 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 대상품목: 과자/커피/삼각김밥 포장 비닐, 유색 비닐봉투,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등
  • ※ 작아도, 스티커가 붙어도, 물이나 기름이 묻어도 가능

재활용배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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