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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 안내

HOME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교육훈련 안내 > 민방위 교육안내(1~2년차)

2024년 민방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구분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민방위대장 교육 집합교육 4시간 구청 대강당
민방위 집합교육 민방위교육훈련센터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2시간(3~4년차)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1시간(5년차 이상)
편의교육(야간, 주말) 집합교육 4시간 민방위교육훈련센터

1. 교육일정(민방위 대원 개별 모바일 통지서 안내 - 네이버, 카카오페이, KT)

  • 집합교육(4시간)
    * 각 동별 개별 일정은 좌측 '민방위 교육훈련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기본교육 : 2024. 3. 12(화) ~ 2024. 6. 18(화)
    - 상반기 편의교육(희망대원) : 2024. 6. 19.(수) 19:00~23:00 / 6. 22.(토) 09:00~13:00
    * 지정 교육일 외에도 모든 집합교육 운영일에 거주하시는 동 상관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 집합교육은 별도의 신청없이 교육일정에 신분증 가지고 참석 하시면 됩니다.(타시도, 타시군구 대원도 참석 가능)
  • 사이버교육(2시간 : 3~4년차 대원 / 1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기본교육 : 2024. 4. 15.(월) ~ 6. 14.(금)

2. 수강방법(사이버 교육)

  • PC/스마트폰→네이버/다음→'민방위 사이버교육'검색 후 접속
    본인인증 ->교육영상(1시간)시청 후 문제풀이
    * 민방위 사이버 교육: (https://www.kcmes.or.kr/)
  • 교육이수 : 전 과목수강(60분) 후 객관식 평가, 70점(14문제) 이상 획득 시 수료 처리

3. 고객센터: ☎1566-8448(평일 오전9시~오후6시), 해당 동주민센터

*주말 및 공휴일 휴무

4. 안내사항

1년에 1회만 이수, 미이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5. 교육면제사항

  • 재난구호시간1시간이상 참여한 대원(관계 기관 서류 제출)
  • 교육기간 중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 2년 이상 해외장기체류자
  • 수감중인 자(형집행)

6. 집합교육 운영 시 안내사항

* 전화문의 하시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
  • 준비물 및 복장
    • 신분증, 교육통지서(통지서가 없는 대원은 교육장에서 재작성 가능합니다)
    • 간소복 착용 (슬리퍼, 반바지 착용금지)
  • 주차장 이용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교육통지서(모바일 통지서, 종이 통지서)의 본인 교육일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교육일자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교육일정중 가능한 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편의교육(야간,토요)이용
    • 평일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기 수령한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

보충교육

  • 교육회수 : 3회
  • 교육대상
    • 1차 : 기본교육 불참자
    • 2차 : 1차 보충교육 불참자
    • 3차 : 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시간 : 기본교육과 동일(1일 4시간)

교육면제(사유 발생 시 동주민센터 사전 문의)

  • 면제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단, 당해 특수기능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면제절차
    • 통 대원 → 동장
    • 직장 대원 → 직장대장 → 구청장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 존속증명 등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사유 발생 시 동주민센터 사전 문의)

  • 유예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2조 제3항 준용), 동법
  • 시행령 제23조 제 4항
  • 유예대상
    • 신체 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유예절차
    • 통 대원 → 동장
    • 직장 대원 → 직장대장 → 구청장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장, 관계 기관장 확인)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 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현지교육

  • 추진배경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게 편의 제공
  •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32조
  • 교육운영 : 현지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신청서 작성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 통 대원 ⇒ 체류지 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 직장 대원 ⇒ 구청장 제출
  • 교육참석 통보 : 교육참석 결과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자체교육 인정자

  •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34조
  • 대상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농어촌·마을버스 운전자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각종 갱내 종사자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공 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인정절차
    • 대상자, 소속 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 제출시기 : 연 1회(교육종료 즉시,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통 대원 → 동장, 직장대원 → 직장대장 → 구청장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동법 제39조,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2조
  • 부과목적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질서 법적 제재. 민방위 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상
    •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 교육훈련 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 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중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전달한 자
  • 부과권자 : 구청장
  • 시기 : 당해 교육종료 직후
  •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자 근거 규정 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 39조
제 1항 제 2호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훈련 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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