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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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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황 관한 조례 제19조의2(자전거보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5.1.27.~2026.1.26.(1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광진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직접 운전중(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갑작스러운 외래사고
  •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자전거 및 PM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혜택 적용

      ※ 단,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담보사항

보장금액

비 고

사       망

700만원

※ 만15세 미만 제외

상 해 후 유

700만원 한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진단위로금

20만원 ∼ 60만원

4주 ∼ 8주

입원위로금

2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 상법 제732조 : 15세 미만자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금 청구방법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팩스 및 E-mail 신청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검색하여 보험청구서 양식 다운받아 출력후 작성

보험 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신청서

  1. 자전거 보험 청구서

  2. PM보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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