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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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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시설

  •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 대상시설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 설치위치
    •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 설치 ※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
  • 위반 시 벌칙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 300대 이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
    ※ 규모제한의 예외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
    • 시설물 부지에 접한 대지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경우
    • 12m 이하의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는경우
  • 대상지역
    • 부지에서 부설주차장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로거리 600m 이내
    • 시설물의 소재 동·리 및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한 인접 동·리
  • 소유권 취득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시 부지(주차장 지목)의 소유권 취득
    •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부설주차장의 의무면제

  • 시설물의 위치
    • 차량통행금지로 인해 시설물 내부나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
    •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시설물 내부나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
    •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 화물 하역, 기타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 후 의무면제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제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외 ※ 차량통행금지 장소는 예외
  • 부설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 차량통행금지 장소는 예외
  1. 면제조건 확인
    • 시설물의 위치
      (지차체가 인정하는 장소)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2. 주차장 설치 비용납부
    • 건축 인·허가 전에 납부
      (노외주차장 설치에만 적용)
    • 설치비용은 조례로 결정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3. 주차장무상 사용권한 획득
    • 사용승인서 교부 시 부여
    • 300m이내 노외주차장
      (미제공 시 비용경감)
    •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기간
    •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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