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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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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관련법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개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진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미정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유 등을 분석·용도변경을 유도하고자 함

용도변경 가능한 경우

  •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 허용(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환원 조치)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시설물 부지에 접한 대지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경우포함
    • 12m 이하의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포함
      ≫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용도변경 가능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 지자체로부터 초과부분에 대해 확인을 받은 경우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
  •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제출서류

  •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
  • 변경 전ㆍ후 도면
  •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 건축물 대장(표제부, 배치도, 1층 평면도 등)
  • 기타사항(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은 열람

업무절차 흐름도

업무절차 흐름도 안내
신청인
① 구비서류제출(민원인)
④ 용도변경처리결과 공문발송
민원여권과
② 해당과로 분류
⑤ 유기한민원
광진구청 주차관리
③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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