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시 행 일 : 2023. 6. 1. ~ 2년간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③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한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전세사기피해자등' 적용 제외 대상자
-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 ①, ②, ③, ④을 모두 충족한 경우
유형 |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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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 우대금리 0.4%p, 최장 50년, 최대 5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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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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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계속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저리 대환대출 | ‣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소득 7천만원, 자산 5.0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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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소득 7천만원, 자산 5.06억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
긴급 주거지원 |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 유예 중지 |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 |
조세채권 안분 |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 |
긴급복지 | ‣ 생계비 162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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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용대출 |
‣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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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 중 ②, ④을 충족한 경우
유형 |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구입자금 대출 지원 |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 우대금리 0.4%p, 최장 50년, 최대 5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금융/주거 지원 |
저리 전세대출 | ‣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소득 7천만원, 자산 5.06억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연장되는 경우에 한함) |
긴급 주거지원 |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
공통 지원 | 긴급복지 | ‣ 생계비 162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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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
* 지원대상 요건 중 ①, ③, ④을 충족한 경우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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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안분 |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e-mail, 팩스 신청
- 신청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바로가기
※ 피해지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관련기관에 직접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 화 : 02-450-7755
- 이메일 : gmlrud0418@gwangjin.go.kr
- 팩 스 : 02-411-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