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 전 검사의 절차
- 신청서류 접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2층) 유기한 민원창구
- 현장조사실시: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통보: 부적합 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
민원 접수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처리부서 통보 -
업무담당자
민원접수 확인 -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
- 신청서(신청인)
- 접수(민원여권과)
- 사전 도면검토(디지털정보과)
- 현장조사(디지털정보과)
- 합격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 사용전검사필증(디지털정보과)
- 불합격 : 재검사(디지털정보과)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사용전 검사신청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위임장 1부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업무처리절차 (현장조사 생략(현장확인 책임 : 감리회사))

- 신청인 : 감리신청서 제출
- 디지털정보과 : 접수 → 접수대장정리 → 서류검토 → 문서통보
- 건축/주택과 : 사용승인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서류
- 감리신청서 (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 위임장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공사업법 제2조)
- 감리원자격증 사본
- 감리원배치 확인서
- 사용전검사기준표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 (해당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 접수서류 서식(② 감리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 150㎡ 초과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 시 해당 항목의 50% |
| 500㎡ 이상 ~ 1,000㎡ 미만 | 30,000원 | |
| 1,000㎡ 이상 ~ 3,300㎡ 미만 | 40,000원 | |
| 3,300㎡ 이상 ~ 5,000㎡ 미만 | 60,000원 | |
| 감리대상 | 면제 | 면제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5조 3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 - 450 - 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