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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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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사용 전 검사의 절차

  • 신청서류 접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2층) 유기한 민원창구
  • 현장조사실시: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통보: 부적합 시 보완 이행 후 재검사
    1. 민원 접수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처리부서 통보

    2. 업무담당자
      민원접수 확인

    3. 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
      기술기준 적합 유/무 검사
      항목별 계측기 측정

    4.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1. 신청서(신청인)
  2. 접수(민원여권과)
  3. 사전 도면검토(디지털정보과)
  4. 현장조사(디지털정보과)
  5. 합격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 사용전검사필증(디지털정보과)
  6. 불합격 : 재검사(디지털정보과)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사용전 검사신청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위임장 1부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업무처리절차 (현장조사 생략(현장확인 책임 : 감리회사))


업무처리절차 안내
  1. 신청인 : 감리신청서 제출
  2. 디지털정보과 : 접수 → 접수대장정리 → 서류검토 → 문서통보
  3. 건축/주택과 : 사용승인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서류

  • 감리신청서 (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 위임장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공사업법 제2조)
  • 감리원자격증 사본
  • 감리원배치 확인서
  • 사용전검사기준표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 (해당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 접수서류 서식(② 감리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별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비고
150㎡ 초과 ~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 항목의 50%
500㎡ 이상 ~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 5,000㎡ 미만 60,000원
감리대상 면제 면제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5조 3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 - 450 - 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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