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세금 종류 | 설명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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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면허·인가·허가 등이 있으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고지 |
면허 등록 구청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5% 세액공제(2월~12월 해당세액) |
차량등록지 구청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해당세율(1.0~2.5%)과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소재지 구청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준용하여 소득세 세율의 10% 세율의 금액을 소득세와 동시신고 (익년 5월) |
전국 지자체 또는 세무서 동시신고 |
6월 | 1분기 자동차세 납부 |
1월~6월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
차량등록지 구청 |
7월 | 정기분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50%),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고지 |
부동산소재지 구청 |
8월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월 1일 |
전년도 부가가치세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인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소재지 구청 |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납부 |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고지 |
주소지 관할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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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정기분 재산세 납부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50%), 토지분 재산세 부과고지 |
부동산소재지 구청 |
12월 | 2분기 자동차세 납부 |
7월~12월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
차량등록지 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