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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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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요

모르고 있던 조상의 토지 또는 잊어버린 본인의 토지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업무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본인 및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본 인: 신분증
    • 상속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단,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자의 사망일과 상속자와의 관계자가 나타나야 함
    • 위임시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신청 불가
  • 확정판결서의 “주문” 내용이 자료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제공 불가
  •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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