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격 (2022. 10. 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장신구 불가)사진 제출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
사진 체크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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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진
- 얼굴을 근접촬영하며 코, 이마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편집기능(포토샵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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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진
- 얼굴을 근접촬영하며 코, 이마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편집기능(포토샵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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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3.5×세로4.5cm, 머리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사이인 사진 제출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세로 531pixel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길이가 3.2~3.6cm사이 적정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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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길이3.2~3.6cm사이가 아님
- 캐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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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편집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길이 및 얼굴크기 왜곡
- 조명이 지나치게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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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얼굴을 근접촬영하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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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조명(그림자)
-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권장)사진 제출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을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빛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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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조명이 균일하지 않음
- 머리카락이 얼굴윤곽(광대,볼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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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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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피부색과 다름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저품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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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근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치아노출불가), 미소(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전체(이마~턱, 얼굴윤곽)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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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얼굴윤곽(광대,볼등)을 가림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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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얼굴윤곽(광대,볼등)가림
- 머리를 앞으로 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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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태가 눈을 가리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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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라이트(빛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어 눈동자가 파임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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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빛 반사
-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함
- 어깨방향이 정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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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아래로 향함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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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을 제출 불가
- 이어폰, 핸드폰 등 무선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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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가 정수리 가림,배경색이흰색이아님
- 얼굴이옆으로기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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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적용
- 조명이밝아빛반사가 심함
- 안경테가 눈과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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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프가 얼굴윤곽을 가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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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모든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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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이노출됨
- 배경에 음영이 있음
- 부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피부색과 다름
- 얼굴방향이 정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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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입을벌림
-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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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감음
- 혀를내밈
- 어깨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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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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