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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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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미성년자(만18세 미만)는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
  • 관용여권(PO)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관여권(PD)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외교부 여권과에서 취급

※  2017. 12. 21.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대체 : 외교부 영사서비스(국내)과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외교부 여권과 전화번호 : ☎ 02-3210-0404


여권수수료

여권수수료

종 류

구 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

(18세이상)

58

38,000

38

15,000

15

53,000

53

26

35,000

35

50,000

50

5

(18세 미만)

8세이상

58

33,000

33

12,000

12

45,000

45

26

30,000

30

42,000

42

8세미만

58

33,000

33

-

-

33,000

33

26

30,000

30

30,000

30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

15

5,000

5

20,000

20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12

48,000

48

5,000

5

53,000

53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

23

2,000

2

25,000

25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

25,000

25

-

-

25,000

25

26

기재사항변경

5,000

5

-

-

5,000

5

여권사실증명

1,000

1

-

-

1,000

1

 

◆ 외교부 수수료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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