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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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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말소)

접수방법: 구청 체육진흥과 방문 또는 정부24 신고

대 상 자

ㅇ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점유자


등록대상

1.수상오토바이 2.총 톤수 20통 미만의 모터보트, 3.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4.20톤미만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신고기한

ㅇ 신규신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ㅇ 변경신고: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구비서류

(신고시)


신규

변경

말소

① 등록신청서다운로드

②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 증명서류

 

③ 안전검사증(사본)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외

 

④ 보험가입증명서(사본)

⑤ 등록기구 사진(전체, 앞․뒷면, 좌․우측면)

 

※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및

소유자별 지분비율 기재서류

※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서에 제3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제외)

① 변경신청서다운로드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③ 변경내용 증명서류

(매매계약서)

④ 안전검사증(사본)

(구조․장치 변경시)

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소유권 변경시)

 

 

 

 

 

 

 

① 말소등록신청서다운로드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③ 말소사유서

- 분실․도난사고확인서

- 사용․폐지 증명서류

④ 이해관계인 증명서류

⑤ 안전검사증

(구조․장치 변경시)

⑥ 수출증명서류(수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통해 관련서류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등록번호판 교부

(번호판비 13,500원)

 

※ 번호판비 납부처

수협 1010-1182-7831

해양경비안전본부

 

√ 정부24 신고 가능

민원신청서작성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 :정부24 (gov.kr)

√ 변경신청사유

- 매매․증여․상속등 소유권변경

 

- 소유자 성명(법인명) 또는

주민번호(법인번호)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변경

-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 용도 변경

 

√ 정부24 신고 가능

민원신청서작성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 :정부24 (gov.kr)

 

 

 

 


절 차


등록

신청

▶

접수

▶

취득세

납부안내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시스템 입력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부서(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처리기한

신규

3일

처리비용

신규

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비 13,500원

변경

3일

변경

수수료 1,500원

관련근거

ㅇ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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