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치 종류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정 의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하며,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차할 층까지 이동한 후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까지 자주식으로 운전하여 주차하는 자동차용승강기는 기계식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음.
종 류
구분 | 형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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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순환식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구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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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구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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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구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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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식 |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구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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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식 |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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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식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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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슬라이드식 |
승강기식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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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왕복식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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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형식 |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