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등)
개 요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노후·고장나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중 잦은 고장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다른형태의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철거사유
-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 불가(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가능)
- 시설물의 구조 및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기준에 미달할 경우)
-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인근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의무 면제)
- 기계식 주차장치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건물 내부나 부지에 확보
- 철거사유
- 2단 기계식 주차장치의 특례
- 다른 형태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 시 1대 경감
- 2단 단순승강 기계식 주차장치(위층 출고 차량 출고 시 아래층 차량 선행 출고)
-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 이동하여 주차)
- 용도변경 및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 주차대수 추가 설치할 경우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
- 다른 형태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 시 1대 경감
제출서류
-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서(주차장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12호 서식)
-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사본
- 주차장 배치계획도(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