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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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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돌봄취약아동 50%, 일반아동 50%)
  • 돌봄취약아동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
    • 조손가정아동
    •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자
    • 돌봄특례아동(일반아동이지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단체사진

지원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문의처

아동청년과 드림스타트팀 (☎02-450-140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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