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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 분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
(30%이하)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
(40%이하)
’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
(47%이하)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
(50%이하)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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