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5년 및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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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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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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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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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2%) |
2025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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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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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위 40%) |
2025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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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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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중위 48%) |
20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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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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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 50%) |
2025년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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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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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