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5년 및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6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중위 32%)

20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026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

2025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2026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 48%)

20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026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 50%)

20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2026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