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기초생활보장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32%)

’23

623,368

1036,846

133445

162289

1899,206

2168,394

’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40%)

’23

831,157

1382,462

1773,927

216386

2532,275

2891,193

’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48%)

’23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50%)

’23

1038,946

1728,077

2217,408

270482

3165,344

3613,991

’24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