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
생계급여 (중위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
의료급여 (중위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주거급여 (중위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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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중위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