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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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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0세 100만원, 1세 50만원)를 지급합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아동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지원내용

 0: 100만원, 1: 50만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신청문의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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