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민번호 말소로 지원하지 않음)
신청기간
'24년 1월 1일 ~
지원내용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방법
-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신청문의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