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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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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구성배경

  •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선진국형 의사 수렴체계가 요청
  • 보건·복지분야의 민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협력하여 수요자에게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목적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network)구축을 통한 통합적 복지
  •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자원제공 중복을 방지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추진사항

  • 15개 시군구 대상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2001년 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 (2001. 10~2002. 11)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03. 7월)
  •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05. 7. 29)
  • 지역사회보장 1기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06. 4월)
  •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단체 등록 및 1기 대표협의체 구성('15. 11월)
  •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15.12.23)
  • 지역사회보장 근거법률 및 기구명 변경 ('15. 12월)
  • 광진구 15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6. 4월)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18. 12월)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2. 12월)
  •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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