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재산매각

HOME > 행정정보 > 우리구 살림 > 공유재산정보 > 재산매각

재산매각은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재산매각 접수안내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구비서류

수수료 : 950원

접수처 : 재무과 (☎02-450-7343)

재산매각 업무처리 절차

  1. 매수신청서 접수

  2. 현황조사

  3. 관련부서 매각협의

  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매각검토)

  5. 구의회 매각승인

  6. 매각방침

  7. 감정평가 의뢰

  8. 예정가격 결정

  9. 매각통보

  10. 매매계약 체결

  11. 대금수납

  12. 위임장(매도증서) 교부

재산매각 방법 및 납부안내

매각방법

  • 일반입찰 :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이 원칙
  • 지명경쟁, 수의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매각가격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매각대금 납부

  • 납부방법 :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 분할납부 :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공유재산 취득 시 유의사항

공유재산 취득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