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및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2024년)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 기초연금 급여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 고 |
---|---|---|
33,480원~334,810원 |
66,960원~535,680원 |
부부동시수급여부, 소득역전방지감액, 국민연금A급여액 등을 반영하여 산정 |
※ 국민연금 수급자 : A급여 반영 (A급여액 : 국민연금공단 1355 문의)
※ 단,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주소지와 무관하게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복지로을 통해 집에서 직접 신청 가능
- ※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금융정보제공 동의, 동일 주민등록 상의 자녀는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이미지 첨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기간 : 만65세 이상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금융정보제공 동의, 동일 주민등록 상의 자녀는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이미지 첨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13,50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연4%) ÷ 12월] + p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자가진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접속하시어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복지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