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4년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32%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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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30%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참고사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자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신청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도 작성)
-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간)
- 기타 (부채증명서, 진단서 등)
처리절차는?
-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에서 전산 및 신청자의 신고를 통해 재산 및 소득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후 가정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ㆍ보호 받게됩니다.
내가 받을 생계급여는?
- 생계급여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32%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알아봅시다
- Q.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183만원인데 수급자가 되면 183만원을 다 받게 되나요?
- A.아닙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과 실제로 지원되는 급여액은 다릅니다. 즉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을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소득이 선정기준금액 수준에 근접하는 가구 등 여부에 따라서는 생계비 지급액이 0원인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