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4조 2항
개 요 : 사업의 양도란 행정기관이 행한 면허의 효과가 제 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함
양수자 자격요건
- 운전경력
- 사업용자동차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비사업용자동차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사업 + 비사업용자동차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 기타요건
- 양수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불가
-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제출경력 중 서울시내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수수료 : 3,000원
등록면허세 : 27,000원
구비서류
- 양도인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양수각서
- 인가신청취소각서
- 인감증명서(1개월이내발행분)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 자격증명 원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양수인
- 운전경력 증명서(취업업체)
- 운전경력 증명서(경찰서)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일반종합병원) 1개월 이내 발행분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정보제공동의서
- 기본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행분)
- 인감증명서 1부(1개월이내 발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