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지원제외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장애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 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
서비스 비용 |
24시간 이용시 : 월 244,800원 27시간 이용시 : 월 275,400원 (시간당 10,200원)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연장은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
지급방법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급 |
지원금액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본인부담임.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45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