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지원제외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내용(시간당17,200원)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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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문의처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 02-450-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