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공일자리

HOME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일자리 > 공공일자리 > 서울 동행일자리(구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운영

  ※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명칭변경(2023. 2. 27.)

사업기간

2024.1월 ~ 6월(상반기)/ 2024. 7월 ~ 12월(하반기)

접수기간

상반기 사업  : 2023. 11월/ 하반기 사업 : 2024. 5월(예정)

 

신청자격

  •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이 4억6천9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단,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사업은 제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3~4시간
  • 근로조건 : 시급 9,860원, 주 5일 근무,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1일 간식비 6,000원 별도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서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450-7057)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