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운영
※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명칭변경(2023. 2. 27.)
사업기간
2025.1월 ~ 6월(상반기)/ 2025. 7월 ~ 12월(하반기)
접수기간
상반기 사업 : 2024. 11월/ 하반기 사업 : 2025. 5월
신청자격
-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직등록을 한 자
-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된 자
- 가족 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 가족 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가구합산소득(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동거인 포함)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참여기간 제한(만 60세 미만의 경우 2년간 2회, 60세 이상의 경우 2년간 3회)를 초과한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1세대 2인 참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 미제출자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3~4시간
- 근로조건 : 시급 10,030원, 주 5일 근무, 만근 시 주·연차수당, 식비 6,000원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서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450-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