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프로젝트로,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회복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주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대지 내 확보된 공간에 주차면 조성
※ 담장 내 주차공간(직각2.5m×5.0m/평행2.0m×6.0m)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 불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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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
주차면 1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200만원 추가 지원 (최대 3,000만원) |
근생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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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13.12.17.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100만원, 아파트 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 |